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별건 박찬주 항소심 === 2019년 4월 2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법조인)|오석준]] 부장판사)는 "박찬주가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하 장교의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것은 계속 '''유죄'''로 보았다. 박찬주는 "그 중령이 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겠다"라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그것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2488.html|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